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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8937

컴퓨터자수기 매매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31. 컴퓨터 자수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대금 2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고, 대금은 2009. 10.부터 2011. 10. 30.까지 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위 대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임대료로 원고에게 월 5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0. 3.까지 위 대금 중 6,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9,000,000원과 임대료 12,500,000원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 2,9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09. 7. 17.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를 20,105,000원에 낙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9.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해 온 사실, 피고가 2010. 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25,000,0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20,105,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중 미지급한 14,105,000원(20,105,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대금 이외에 임대료로 월 50만원 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