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285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6.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1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벽지 뭉치(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양측 눈 부위, 왼쪽 귀 부위, 등, 복부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처인 D를 폭행한 혐의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과 같은 소속 경찰관 G에게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F에게 팔꿈치를 휘두르면서 격렬히 반항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고 피고인의 처인 D가 달려들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F에게 “왜 남의 부인 가슴을 만지느냐”고 소리치면서 위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저지하는 위 G의 오른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위 G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746
3. 상해 피고인은 2015. 7. 25. 03:25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피해사진 2015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