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2. 08:00경 울산 울주군 C 10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같은 건물 1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의 방문을 두드리며 성경책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4.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방에서 나오고 있는 피해자 D(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열쇠 내놔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나. 너 나한테 걸리면 죽었어.”라는 말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2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의 방에서 빗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부위 절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