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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5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G 건물 공사의 건축주 I은 건축공사에서 통상 지급하는 선급금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철근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철근을 공급 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하려고 하였다.

그런 데 건축주가 당초의 약속과 달리 철근을 공급하지 않았고, 기존에 진행된 공사의 마무리도 해 주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 따른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또 한, 피해자도 위와 같은 공사계약 내용 및 그 진행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위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 명의로 G 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는 국세 등의 세금을 미납하여 착공계를 제출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은 공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점, ② 건축주의 대리 인인 H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서 2015. 3. 12. 경 위 공사계약을 해지한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 지급방법에 “1) 철 근: 250,000,000원에 상당하는 물건( 철 근 )으로 건축주가 제공함” 이라는 약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도급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건축주가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