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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10 2019고단1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9:23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자신에게 미루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및 호신용 삼단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