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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9.경까지 병원, 약국 전문 부동산중개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경 서울 관악구 C빌딩 6006호 약국에서 피해자 B에게 위 약국의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전에 있던 약사 D가 약국의 인테리어를 모두 해 놓았고, 약국을 임차하여 다시 인테리어를 하려면 2,000만원정도가 든다. 약국 시설 권리금 2,000만원을 D에게 줘야 하니, 내게 2,000만원을 주면 D에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약국시설 권리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13: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약국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약국의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C빌딩 6006호 약국은 시설 권리금 1,000만원이 필요한데, 전 임차인인 B가 2012. 8. 10. 계약이 만료되어 후 나갈 때 내가 1,000만 원을 대신 미리 지급하고 잡아놓은 물건이다. 그 시설권리금조로 1,000만원을 내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 임차인인 B에게 시설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B를 대신하여 시설권리금을 받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