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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22』 피고인은 2017. 9.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창원에 있는 C에 운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취직하게 해 줄 테니 신용한도가 되는 만큼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 회사의 현장직 근로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C에 취직시켜줄 수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08』 피고인은 2017. 11.초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마산터미널 부근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1,2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이내 대출을 내 명의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장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채무 등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채무를 피고인의 명의로 전환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3.경 G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이를 송금받고, 다시 2017. 11. 21.경 H에서 2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이를 송금받고, 2018. 1. 30.경 ㈜I에서 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8. 1. 30. 150만원, 2018. 1. 31. 150만원, 같은 날 50만원, 2018. 2. 1. 150만원 등 4회에 걸쳐 이를 송금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