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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2후18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9.1.(927),2412]

판시사항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 출된 상고이유보정서는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고 그보다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과 같이 구성된 상표로서 모두 동종상표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의 유부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