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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노56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취업을 준비 중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고,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