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24 2018가단5357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사망한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6,559,194원 및 그 중 32,577...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총 잔액 36,559,194원(= 원금 32,577,044원 수수료 2,022,386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이 연 23.9%인 사실, 그런데 D이 2018. 4. 18. 사망하자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2018. 7. 24. 상속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8느단10076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망한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총 잔액 36,559,194원 및 그 중 원금 32,577,044원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