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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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C 일대 62,035.60㎡의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전주시장은 2017. 12. 5.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1. 31. 수용개시일을 2019. 3.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9. 3.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28,228,030원을 공탁하였고, 2019. 4. 15.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합계 16,201,93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9. 5. 8.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3,013,35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