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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97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C 일대 62,035.60㎡의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전주시장은 2017. 12. 5.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1. 31. 수용개시일을 2019. 3.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9. 3.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28,228,030원을 공탁하였고, 2019. 4. 15.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합계 16,201,93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9. 5. 8.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3,013,35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