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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60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지, 물티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계속적으로 원고와 물티슈 등의 물품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14. 물티슈 10매, 2013. 6. 28. 물티슈 60매를 각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티슈 대금 1,830,960원(물티슈 10매 대금 350,000원 물티슈 60매 대금 1,480,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에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장 일자에 피고에게 물티슈를 공급한 사실 및 위 물티슈 대금이 1,830,9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티슈 대금 1,830,9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