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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3 2018나91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2017. 6. 9. 11: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D, E을 태우고 2017. 6. 9. 10:49경 K 토스카 승용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앞 도로를 안덕원교차로 쪽에서 하이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좌회전차로에서 전방에 좌회전 대기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유턴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 B는 원고 A 소유의 N 포터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가.

항 기재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동전주IC 쪽에서 안덕원교차로 쪽으로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유턴하여 2차로로 진입하면서 1차로에 걸쳐 있던 피고 측 차량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측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은 현재까지 피고 C에게 피고 측 차량 수리비 7,112,000원과 배요부 염좌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비 609,070원 합계 7,721,070원, 피고 D에게 경부 염좌 등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비 합계 2,034,860원, 피고 E에게 복부 내 장 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비 14,092,020원과 합의금(향후 치료비, 성형 치료비, 일실수입, 간병비, 교통비, 위자료를 포함한 법률적 손해배상금 일체 명목) 67,358,540원 합계 81,450,56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 B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