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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고 인의 형 C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대카드 관련 범죄

가. 2015. 12. 16. 경 사 전자기록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1)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2015. 12. 16.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카드 발급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 내 ‘ 현대 제로카드’ 발급 신청서 화면의 신청 자란에 권한 없이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배송 지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 전 남 목포시 D' 을 각각 입력하여 ‘ 현대 제로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 현대 제로카드 발급 신청서 ’를 위작하였다.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 현대 제로카드 발급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현대카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 현대 제로카드 발급 신청서 ’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2. 19. 경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9.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된 ‘ 현대 제로카드 ’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 배달원으로부터 수령하면서 카드 수령증 본인 성 명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