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5가단1713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