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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4 2018고단159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96,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C과 일반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 15.부터 2018. 1. 24.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1745,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휴대폰을 5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9. 4.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327,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경 여수시 소재 모텔에서 함께 숙박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5.경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10만 원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