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339 | 심판청구 | 2016-08-03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339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8-03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법인인 OOO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OOO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판매용 및 테스터 화장품을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소명자료 제출이 없고, 거래가격에 수출자의 이윤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위 수입신고번호 외 95건의 판매용 및 테스터 화장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처분일에 각 합산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물품 이외에 대하여 OOO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별지1> 기재 심판청구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쟁점물품 이외에 대하여는 OOO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다. (2) 관세청장은 OOO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은 OOO 관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OOO로 <별지1> 기재 경정세액을 다시 전액 감액하는 세액경정을 하였고, OOO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금액을 전액 감액경정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