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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9.26.선고 2013고합599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3고합599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박문수(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6. 30.경까지 D아파트 4단지 7개동 928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동 아파트 시설관리 및 자금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

2011. 8. 25.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동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동 놀이터 시설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진행·감독함에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E를 통하여 특정업체를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고 향후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을 빌미로 시공업체로부터 부당한 금원을 수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공사금액 154,000,000원의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 아파트 관리소장인 E를 통하여 F에게 위 공사 예정사항을 미리 알려주면서 동 업체로부터만 별도로 가견적서를 제출받고, F 운영의 위 업체는 당시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관계로 위 공사의 입찰 자격이 없었음에도 법인으로 전환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등 F가 운영하는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과정에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F로부터 E를 통하여 2011. 10. 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현대백화점 앞 F의 싼타모 차량 안에서 현금 300만원, 2011. 10. 7. 18:00경 부산 중구 동광동 1가 부산데파트 1층 부산은행 뒤 노상에서 현금 500만원,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약 1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부분 포함) 및 각 일부 진술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및 각 일부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 후 요구한 편의금 반환청구

1. 어린이놀이시설 공사계약

1.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설치공사 입찰공고

1. 확인서(300만 원) 사본

1. 영수증(1,000만 원) 사본

1. 현장설명회 일자변경 공고문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F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파트관리소장인 E와 공모하여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를 아파트단지 놀이터 시설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E를 통하여 F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이 F에게 그대로 반환된 이상, 위 수재금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 하지는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이 형식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그에 따른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관리소장인 E가 F에게 입찰시기 및 입찰조건 등을 미리 알려 주는 등으로 처음부터 사실상 F가 운영하는 업체를 시공업체로 결정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77 내지 379쪽). ②) 피고인은 2011. 10. 7. 수령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에 대하여 다음날 F에게 요구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424, 425쪽), F로부터 수령한 돈 1,000만 원을 약 2개월 이상 자신의 집 침대 밑에 숨겨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48, 384쪽), 이러한 행태는 위 돈을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즉 합법적 또는 정상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수수·사용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은, E가 F로부터 2011. 10. 4. 300만 원, 같은 해 10. 7. 7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사실을 E로부터 각 보고받았고, E에게 이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384, 385, 422, 461, 477, 558, 559쪽), 2011. 11. 하순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F를 만나 운동기구 철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래 F로부터 수고비로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의 10%인 1,4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1,000만 원만을 받고 4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하였으니 위 400만 원에서 운동기구 철거 비용을 공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387, 419, 427쪽).

④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어린이 놀이터시설 공사진행에 문제가 발생한 후 F가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12. 14. 300만 원, 같은 달 27. 700만 원을 F에게 각 반환하였는바(증거기록 147, 148, 479쪽), 피고인과 E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다른 구성원인 동 대표들이나 감사에게는 위와 같은 돈의 수령 명목이나 그 수령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의 반환 사실에 대하여도 아무런 보고를 한 바 없고(증거기록 477, 491, 492, 523, 559쪽), 피고인과 E 이외에는 위와 같은 돈의 수령 및 반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 F로부터 수수한 위 1,000만 원의 명목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과 E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발전기금'이라면, 공사금액을 그 만큼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훨씬 간명하고 확실한 일처리 방법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피고인과 E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입주자들 몰래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공사업체에게 무리하게 뒷돈의 형태로 이를 요구 수수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관리소장과 공모하여, 아파트 단지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공사를 기화로, 다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이나 입주자들 몰래,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개인적으로 이를 착복하려 한 것으로 그 임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재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 결과적으로 실제로 착복한 돈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수재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