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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2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장녀 피해자 D(여, E생), 차녀 피해자 F(여, G생)과 아버지와 딸이라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해자 D는 2014. 5. 24.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던 중 자살하였고, 피해자 F은 2015. 2. 9.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치료받던 중 자살을 시도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로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1994.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서울 노원구 H아파트에서 처인 I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추행하려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할머니에게 그 사실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할머니로부터 ‘요망한 것, 어디 가서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심하게 야단을 맞고 매를 맞은 사실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관하여 의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하면서 피해자가 성장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꺼려하면 화를 내고, 피고인과 I가 이혼한 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등을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동생인 F을 추행할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등 심리적정서적으로 억압되어 피고인의 추행 등 행위에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2. 8. 4.경 피고인의 주거인 남양주시 J아파트 거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