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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08 2017허5917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원고는 2012. 2. 3. 우선권 주장일을 2011. 8. 1.로, 발명의 명칭을 “실데나필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신규한 속용성 과립제형”으로 하여 총 9개의 청구항으로 된 발명을 피고에게 출원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원고의 출원발명 중 청구항 제1항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모든 청구항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따라 2015. 4. 16.과 2015. 10. 23. 두 번에 걸쳐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종전 청구항 제3항과 제5항을 삭제하고 제1항의 내용 등을 수정하였는데(이하 위와 같이 보정한 최종적인 출원내용을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그중 보정된 청구항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1】 실데나필 실데나필(sildenafil)은 사이클릭 구아노신 3',5'- 모노포스페이트 포스포디에스터라제 5형(cGMP PDE5)의 선택적 억제제로 발기부전의 치료에 사용된다.

해당 물질은 제제화시 신속한 흡수와 양호한 생물학적 이용률을 확보하기 위해 수용성 염인 시트레이트염(구연산염)의 형태로 사용되며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서 정제로 시판되고 있다.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자일리톨, 만니톨, 이소말트, 소르비톨, 말티톨, 정제백당, 유당, 이노시톨, 에리스리톨, 결정과당, 트레할로스, 리비톨, 아라비톨, 갈락티톨, 락티톨 및 말토트리톨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당 또는 당 알코올인 속용담체(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를 포함하는 속용성 경구투여용 과립제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