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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8. 선고 4287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24]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와 결격사유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자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이정숙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이갑주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 보조참가인

김경서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이병용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법령에 위배한 판결이라고 사추함」 원판결은 그 판결이유로서 「대저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아니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급 제4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핵하면 원고는 단기 4286년 7월경 본건 건물의 전임차인 김도영으로부터 차를 권리금 16만환으로서 권리양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중략) 귀속재산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권리양수하는 것은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는 것과 같이 귀속재산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임으로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중 권리양도라는 개념에 포함된다 하는 것이 귀속재산처리법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원고는 필경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거시된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는 명백히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없이 전대한 자」에 한하여 결격을 인정하였을 뿐임에 불구하고 권리금을 받은 자중에 권리금을 지불한 자를 포함시키고 양도라는 개념중에 양수라는 개념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에 위배하고 법문을 오해한 것이라고 사유됨. 제2점 원판결은 사회의 공서양속을 무시하고 일반적 관행법에 위배한 불법이 있다고 사유함. 아국의 현실에 있어서 귀속재산의 권리매매는 가위 공행의 사실로서 만일 이를 억압한다면 도리혀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니 대저 귀속재산이 그 가치를 보유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이용 후생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매매와 양도성을 구유함으로 자본주의 경제원칙에 적합함이 있음에 불구하고 만일 원심판지와 같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결국 재산의 가치는 반감될 것이며 일방에 있어서 귀속재산의 불법 매도인이나 부정 전대인은 도리혀 부당한 이익을 보유하게 되고 선의의 매수인과 순박한 전차인만이 불측의 손해를 피몽케 될 것이오니 이는 명백히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무시하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사유함. 동 보충이유 제1점 논자 혹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제2호 의 소위 재산의 이동전대 또는 처분중에 그 이동을 받은 자 전차인 급 처분을 받은 자까지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면은 본조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하다고 할 지 모르나 본조 소기의 목적은 대략 기 1은 국가재산보호에 있고 기 2를 국가재산확보에 두고 기 3을 국민복지의 증진과 산업보호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조의 본호는 주로 국가재산보호와 국가재정확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대개 귀속재산의 매수인 전차인은 그 재산의 매도인 전대인에 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우위에 선 자로서 귀속재산의 경제적 지위의 약자로부터 강자로 전속된다면 자연 그 가치와 효용이 증진될 것이요 결코 감소되는 것이 아니니 차를 일일히 방알할 필요가 없을이라고 생각함. 제2점 혹자는 만약에 귀속재산의 매수인 전차인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없다면은 매도인 전대인에게 대하여서만 귀속재산처리법상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드라도 하등 실효가 없을 것이니 결국 본법 제34조 제2호 는 하등 실익이 없는 규정이 된다고 운위할 지 모르나 귀속재산처리법은 국민제재를 위주로 하는 법규가 아님은 다언을 불요하는 바 설혹 매도인 전대인이 다른 기업체 기타귀속재산의 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역시 본조의 활용여지가 있으니 논자의 소론 역시 부당하다고 사료함. 제3점 상고대리인이 제출한 소청서 제56 급 제7항(원심기록에 첨부되었음)을 참고로 하시와 본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옵기 자이 상고이유 보충 제출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권리금을 받고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만이 동 재산의 임차 또는 취득에 관한 결격자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권리의 양수자인 원고는 전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에 불구하고 권리의 양수자에게도 해 규정의 적용이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으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한다.

자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