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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212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253,210원, 원고 B에게 51,815,000원, 원고 C에게 44,538,000원, 원고 D에게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백화점 상품권 구매 등에 투자하여 월 3 내지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들은 2018. 5.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0.경 원고들과 그간의 지급받은 돈과 변제한 돈을 정산한 후 피고가 아래의 금액을 원고들로부터 차용하였고, 원고들에게 차용한 돈에 대하여 변제기일은 2018. 11. 30., 이자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최대 월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각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1) 원고 A 입금내역 : ① 2018. 5. 8. 100,000,000원, ② 2018. 5. 22. 100,000,000원, ③ 2018. 6. 1. 10,000,000원, ④ 2018. 6. 11. 50,000,000원, ⑤ 2018. 6. 19. 30,000,000원 합계 290,000,000원 2) 원고 B 입금내역 : ① 2018. 6. 11. 50,000,000원, ② 2018. 6. 19.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 3) 원고 C 입금내역 : 2018. 5. 11. 50,000,000원 4) 원고 D 입금내역 : ① 2018. 5. 21. 30,000,000원, ② 2018. 6. 19.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당금 및 투자수익금 명목(이하 ‘이 사건 각 배당금’이라고 한다)으로도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배당금을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의 일부로 변제받는 것으로 하였다.

1) 원고 A에 대한 지급액 : 2018. 5. 3.부터 2018. 7. 31.까지 총 36,746,790원 2) 원고 B에 대한 지급액 : 2018. 5. 3.부터 2018. 7. 31.까지 총 8,185,000원 3) 원고 C에 대한 지급액 : 2018. 5. 8.부터 2018. 7. 31.까지 합계 5,462,000원 4) 원고 D에 대한 지급액 : 2018. 5. 3.부터 2018. 7. 31.까지 합계 8,31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