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253,210원, 원고 B에게 51,815,000원, 원고 C에게 44,538,000원, 원고 D에게 31...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백화점 상품권 구매 등에 투자하여 월 3 내지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들은 2018. 5.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0.경 원고들과 그간의 지급받은 돈과 변제한 돈을 정산한 후 피고가 아래의 금액을 원고들로부터 차용하였고, 원고들에게 차용한 돈에 대하여 변제기일은 2018. 11. 30., 이자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최대 월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각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1) 원고 A 입금내역 : ① 2018. 5. 8. 100,000,000원, ② 2018. 5. 22. 100,000,000원, ③ 2018. 6. 1. 10,000,000원, ④ 2018. 6. 11. 50,000,000원, ⑤ 2018. 6. 19. 30,000,000원 합계 290,000,000원 2) 원고 B 입금내역 : ① 2018. 6. 11. 50,000,000원, ② 2018. 6. 19.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 3) 원고 C 입금내역 : 2018. 5. 11. 50,000,000원 4) 원고 D 입금내역 : ① 2018. 5. 21. 30,000,000원, ② 2018. 6. 19.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당금 및 투자수익금 명목(이하 ‘이 사건 각 배당금’이라고 한다)으로도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배당금을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의 일부로 변제받는 것으로 하였다.
1) 원고 A에 대한 지급액 : 2018. 5. 3.부터 2018. 7. 31.까지 총 36,746,790원 2) 원고 B에 대한 지급액 : 2018. 5. 3.부터 2018. 7. 31.까지 총 8,185,000원 3) 원고 C에 대한 지급액 : 2018. 5. 8.부터 2018. 7. 31.까지 합계 5,462,000원 4) 원고 D에 대한 지급액 : 2018. 5. 3.부터 2018. 7. 31.까지 합계 8,31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