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성적 욕망 ’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 성적 욕망’ 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 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하에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