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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조합의 협력업체인 D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위 조합의 시설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 컨설팅을 맡았던 사람이며, 피해자 F(56 세) 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가 위 조합에서 목이 버섯 등을 재배 ㆍ 판매하여 월 8% 의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과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검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5. 경 경북 포항시 G 모텔 객실에서 위 사건으로 경찰 1회 조사를 받은 후 도망 중인 피해자에게 “H 도 우리가 손을 써서 석방되었다.

작업을 해서 사건을 재배당시켜 놓았다.

검사가 지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서울 검찰청 특수 부 검사에게 청탁하여 간단한 조사만 받으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줄 테니 그 경비를 달라.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2. I 명의로 된 J 조합 예금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K을 통하여 5,000만 원, 같은 달 28일 위 커피숍에서 H을 통하여 1억 원, 같은 날 충남 보령시에 있는 위 조합의 버섯 농장에서 L을 통하여 5,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는 등 합계 2억 3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위 사건을 무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지정해 준 변호사도 따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