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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1:45경 서울 성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C 부근 내부순환로 일산 방향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