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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08 2015가단8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처음 만나 그 무렵 교제를 시작하여 2011. 2. 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9. 7. 협의이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5가단8192호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 ① 내지 ⑥항과 같이 피고에게 합계 1억 5,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2009. 11. 30. 피고에게 1,500만 원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①번 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D에게 채무가 있는데 이를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 14.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이하 ‘②번 주장’이라 한다). ③ 원고는 2010. 3. 24.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3,5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③번 주장’이라 한다). ④ 원고는 2010. 4. 12. 피고에게 1,7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④번 주장’이라 한다). ⑤ 원고는 2010. 4. 15.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⑤번 주장’이라 한다). ⑥ 원고는 2012. 6. 8.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⑥번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①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 부분 먼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