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피해자 B(45 세, 여) 을 소개 받아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돈을 투자 하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2억 1천 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그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4. 3. 00:37 경 대구 달성군 C 건물 501동 5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그녀가 투자 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 아 모가지 딴다, 뱃돼지를 찌르고 창자를 쑤신다, 어머니도 찔러 죽인다’ 등 마치 그녀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 20:00 경 위 장소에 살고 있는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투자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휴대폰 카톡에 ‘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다, 조사관에게도 보여준다, 피해자의 전 남편과 딸, 제부, 부모에게 보낸다’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그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 문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