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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31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2:30경 의정부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베란다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3장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팬티 3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