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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12 2009가합138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4,958,965원 및 그 중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2...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제일은행,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관계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2. 6. 30.부터 2007. 6. 30.까지 위 피고의 등기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대여 등 가) 원고는 2000. 7. 21.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302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제일은행에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E)을 개설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전액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7.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12.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제일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추가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2009. 4. 6. 기준으로 원고의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1억 4,000만 원에 이르렀다. 라) 원고는 2007. 2. 14. 자신의 계좌(농협중앙회 계좌번호 F)에서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피고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