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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5구합13352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H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받고 2015. 3. 28.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5. 8. 17. 피고에게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8. 토지등소유자 총 2,365명 중 1,775명이 동의(동의율 75.05%)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동의율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모두 참가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소유자들로서, 원고 A은 조합장에, 원고 B, C은 이사에, 원고 E, F, G은 대의원에 각 입후보한 결과, 원고 B은 이사, 원고 E, F, G은 대의원으로 각 당선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낙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나1,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조합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참가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