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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4고정6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 영업을 하는 자로, B SM520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09. 17:10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남동사거리 부근 올드카센터에서 손님 1명을 자신의 소유인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1단지 선경아파트 상가 앞노상까지 운송하여 주고, 현금 15,00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전하여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님 C의 진술)

1. 자동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