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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3106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1. 18.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빌딩 2층 사무실에 카지노식 테이블, 의자, 카드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한 뒤, D, E, F 등 약 6~7명의 도박자들을 불러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최초 5,000원부터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에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걸고 6~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다음 한 시간에 1인당 3만 원(일명 타임비), 장소제공 명목으로 1인당 1일 10만 원(일명 현장비)을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5. 7. 말 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G오피스텔 H호 I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D 외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총 2회(일자불상)에 걸쳐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5,000원부터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에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걸고 6~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3. 01:00 ~ 02: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M, N 등과 함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