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15 2013고단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0:0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의정부시 C번지에 있는 피해자 D이 일을 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곳에 있던 손님들의 모습을 사진촬영하고, 손님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나와라 쳐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전력 및 미합의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