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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19가합1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111,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2021. 4. 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무속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년 경 알게 된 이후 오랜 기간 서로 물품 및 금전거래를 해 왔다.

다.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게 ‘20,000,000 원을 2014. 12. 28. 원고한테 빌린 것을 확인합니다

(3 부 이자를 2부 이자로 하기 위해서)’ 라는 차용 확인서( 갑 제 3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2. 6,500,000원을 빌렸다는 차용증( 갑 제 5호 증) 을, 2019. 6. 16. 5,000,000원을 빌렸다는 차용증( 갑 제 4호 증) 을 각 작성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09. 8. 1.부터 2019. 6. 16.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의 딸 C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중 일부를 변제 받아 남은 대여금은 143,080,000원이다.

또 한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돈은 29,474,300원인데, 그중 22,740,000원을 변제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49,814,3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물품 대금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중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7. 1. 이후 가져간 물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 합계 21,771,5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대여금 청구: 피고는 원고와 주로 현금으로 금전 거래를 하였고, 원고에게 2018. 11. 22. 자 및 2019. 6. 16. 자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의 차용 금은 합계 11,500,000원에 불과 하다. 이 사건 차용 확인서는 통 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이외에 원고가 피고 나 피고의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