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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50067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G(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 소속의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나. I(J생)는 2016. 9. 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와 양 발 통증으로 10m도 걷지 못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판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 F은 2016. 9. 18. I에 대해 척추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흉추의 황색인대골화증 및 요추 협착증의 소견을 확인하였다.

피고 F은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의료진들에게 수술 전 검사를 요청하였고, 순환기내과에서 중증도의 위험성, 호흡기내과에서 중증도에서 고도의 위험성이 예상되지만, 모든 과에서 수술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뒤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협진 내용에 따라 수술 전 혈소판 수혈, 아스피린 복용 중단 등의 수술 전 조치를 취하였다. 라.

피고 F은 2016. 10. 10. 08:50경 흉추 제11번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의 후방간체 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출혈 조절이 잘되지 않았고, 추정 출혈량이 1,500cc 정도에 이르자 13:25경 수술을 마친 뒤 14:20경 I를 신경계중환자실로 옮겼다.

마. 피고 F은 신경계중환자실에서 I를 관찰한 결과, 2016. 10. 10. 15:50경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맥박이 분당 30회, 수축기 혈압이 70mmHg로 낮게 측정되자 16:00경 승압제(도파민) 투여를 시작하였고, 수술 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칼륨이 7.8mEq/L로 고칼륨혈증 소견이 확인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