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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7 2015노26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체포할 긴급성이 없어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B을 긴급 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비로소 통역 인의 조력을 받은 것을 보면 체포 과정에서 위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긴급 체포절차가 위법하고 위 피고인이 대마 잎 약 30g 을 임의 제출 과정에서도 통역 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의 제출된 대마 잎 약 30g 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대마 잎에 대한 압수 조서 및 감정 의뢰 회보, 대마 잎에 대한 사진 역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대마 흡연 및 대마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이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2014. 8. 1.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기숙사용 컨테이너에서 담배 한 개비에 든 가루를 덜어 낸 다음 그 안에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11. 4. 11:30 경 위 기숙사용 컨테이너에서 대마 약 3.44g 을 피우기 위하여 담뱃갑에 안에 넣어 서랍 장에 넣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