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81 판결
[손해배상][집9민,132]
판시사항
전치 4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치료기간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데서 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 실례
판결요지
전치 4주일을 요하는 두부파열부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면서 입원치료 및 요양기간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0. 7. 30. 선고 60민공150 판결
이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등이 공모 합세하여 원고의 두부 안부 등을 수족과 의자 등으로 무수히 구타하여서 원고의 두부에 전치 4주일을 요하는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에 원고가 상해로 인하여 치료기간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동 기간 1일 6,000환식의 손해를 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제1심 증인 고석현 동 소진범의 일부 증언은 동 우일택의 증언에 비추어 취신치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취지가 분명한 바 전시 증인 고석범의 증언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피타후 1주일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는 집에서 요양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파열상등의 상해를 몽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를 요함은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시 증인 우일택의 원고는 피타 후에도 계속 가방판매업을 하였다는 지의 증언으로서 이를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