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리오해 불법체포 및 감금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H에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H을 모욕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처 L은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L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이후 파출소에 도착하였으므로 L의 위 진술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⑴ 피해자 H과 경찰관인 I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⑵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원심에서 피고인이 욕설하지 아니하였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G이 원심에서 진술서(수사기록 제10쪽) 작성 경위에 대하여, “누군가가 쪽지를 주면서 베껴 쓰라고 시켜서 썼다”{G이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5쪽)를 제시받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이므로 진술서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다가 “자신의 글씨가 아닌 것 같다”고 하기도 하더니 “당황해서 썼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G이 진술서 작성 경위파출소 내의 다른 일(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욕설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원심에서의 진술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