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E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