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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가단2128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 일대에서 ‘A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에 가입한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부담금 등의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2015. 4. 13.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부담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A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 시행자 : (가칭)A지구 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 조합원 : (가칭)A지구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자(이하 ‘을’이라 한다.

) 업무대항자 : 주식회사 천상토(이하 ‘병’이라 한다.

) 제1조 (전문) ② 갑과 병은 사업일정에 따라 을이 제2조의 부담금 총액과 각종 제세공과금을 완납하는 경우, 을이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을에게 공급한다(사업계획승인시 공급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부담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증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공급계약 체결시 확정예정임). ③ 부담금총액은 조합규약 제7조 1∼5호의 부담금으로, 본 계약서 제2조 제2항의 부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합한 금액으로, 조합규약 제45조(주택의 공급)에 의거한 동, 호수배정에 따른 차등된 금액(타입별, 층별, 동별, 향별의 차등적용에 따른 차액의 정산금 의 합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의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와 갑과 을, 시공자가 협의하여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갑과 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총액이 증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