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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1. 13. 12: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가라오케 복도에서 피해자 E(남, 35세)과 시비가 되어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골절 및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7세), G(남, 25세)의 얼굴을 함께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들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D가라오케 CCTV 영상 분석) 상해진단서 2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