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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17804

입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스카이레저산업주식회사(이하 ‘스카이레저산업’이라 한다)는 인천 중구 B 대지 지상에 콘도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C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부동산신탁회사이다.

나. 스카이레저산업과 피고는 2006. 8. 10. 각각 위탁자와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리조트 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월경 예술창작품 기획 및 설치 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인 원고가 섭외하여 소개한 조형물 작가인 소외 E에게 이 사건 리조트의 준공 인가를 위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미술장식품의 제작 및 설치를 총 149,000,000원으로 그 대금을 정하여 의뢰하고, E은 이를 수락하여 양자 사이에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E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주선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E은 이후 이 사건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위 리조트 내의 옥외 공간에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대금 중 절반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미지급된 나머지 채권의 변제를 피고에게 촉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마. E은 그 무렵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나머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의 사무 담당자인 F에게 구두로 알렸다.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2015. 9. 14. E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확인서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어 준비서면과 함께 2015. 10. 2.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