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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4 2018다2842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채권을 전제로 한 본소 중 정산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간, 시효이익의 원용,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