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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3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고자 출입문 시정장치와 CCTV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압수된 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그만두고 생업에 종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을 도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게임기 임차에도 관여하는 등 게임장 영업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이 이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