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41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