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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5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액이 93,66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