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8: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C 디스커버리 SD4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같은 날 09:44경 위 ‘E’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