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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94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랜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드니 포카’ 게임기는 족보상 플러시(flush)에 당첨되면 당첨무늬에 따라 고래, 거북, 상어, 열대어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는 사용자들의 흥미유발과 게임의 재미를 위한 시각적인 효과일 뿐 게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게임진행 중 특정점수를 획득하기 전에 얼마의 점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예시, 연타 및 자동진행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내용과는 달리 당첨 예정 전 특정 플러시 영상이 예시로 사용되고 연타 및 자동진행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ㆍ변조된 시드니 포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에 고용되어 피고인 B은 09:00부터 16:30까지, 피고인 C는 16:30부터 24:00까지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A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단속지원결과 회신, 감정서, 시드니포커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