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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5노3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