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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6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이 이 사건 주식 차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일관되는 점, 위 차용 이후 F이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약정이자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원심 법정 진술은 피해자가 교부받은 주식보관증에 J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식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여...